울산광역시의 경우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한 해석_2023.05.26

0 Comments

■ 질의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울산광역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5-0104354)에서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 용인시, 아산시, 홍성군의 경우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국토교통부의 해석포함)와 1미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 시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 지표면 인정여부 및 3미터 초과 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첨부)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용인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아산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홍성군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민원(1AA-2305-0104354)에 대해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고저차가 3m를 넘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또한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건축법령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아래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BITAMINGROUP

Categories: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