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피난계단 설치에 있어서 당해용도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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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옥외피난계단 설치에 있어서 당해용도 층의 바닥면적 산정은?
나. 계단실의 4면중 1개면이 개방되어 였는 경우 그 계단을 옥외피난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질의 “가” 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축물의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으로서 동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동 옥외피난계단의 설치여부는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 (예 :공연장, 집회장의 당해 실면적)을 기준으로 매층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나”에 대하여
옥외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고, 그 계단실의 1개면 이상이 항시 옥외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일자 : 93.1.19

◎ 관계 법령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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