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되기 이전 (’04. 6.1 이전)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바, 개정되기 이전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04. 6.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22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는 건축허가이후 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고,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는 심의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도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음.(건축과-2834 2004.06.14)
출처 : 국민신문고
◎ 관계법령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6.1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1998.6.8)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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