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주요 사항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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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주요 사항 변천사

▣ 답변
1998년 6월 8일 오피스텔 건축기준(발코니 및 욕실 설치 금지)
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50%이상일 것
나.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 금지
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금지
라.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2004년 6월 1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욕조설치 금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2017년 5월 23일 오피스텔 건축기준(공동주택과 출입구 공동사용, 패널히팅은 85㎡ 이하, 안목치수 적용)
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2021년 10월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한시적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허용)
부 칙 <제2021-1141호, 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 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년 11월 12일 오피스텔 건축기준(120㎡이하까지 패널히팅 허용)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의할 점?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처럼 MC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음.

※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참조 https://qnaq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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