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의 일부를 합필조건으로 건축할 때 하나의 대지로 인정 여부_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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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 (A, B) 에 걸쳐 건축함에있어 필지 B의 일부만을 건축부지에 포함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지 A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필지 B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A, B 두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할 수 있는 것이며, B필지의 일부를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는 동시행령 동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필지 A와 필지 B의 일부를 합한 부지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 건축기획팀–3021호, 시행일자 : 2006.05.15)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5. 9.]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5. 9.]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 5. 8., 일부개정]
제3조 (대지의 범위) <개정 1999. 4. 30.>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7. 18., 2006. 5. 8.>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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