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유리 난간의 성능을 만족할 경우 이 난간을 반드시 골조에 고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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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안전유리 난간의 성능을 만족할 경우 이 난간을 반드시 골조에 고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적합한 성능의 안전유리 난간을 창틀에 고정하였는데 이 난간을 골조에 고정해야 하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12 00 : 2022 3.7 유사활하중의 3.7.1 손스침 하중(1)에 따라 지붕,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0.9kN의 집중하중을 임의의 방향으로 고려하여 성능을 만족하면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콘크리트 골조에 난간을 고정해야 하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 회신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에 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만족하여야 할 것이며,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에 대해서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 권고 시 제6조의 규정의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준(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에서는 건축구조물 내부와 외부에 설치되어 KDS 41 12 00에서 규정한 건축구조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이 작용하는 유리구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설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건축구조기준은 [시행 2022.10.11.][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2022.10.11. , 전부개정]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책자료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동 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작성기관인 대한건축학회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12 00 : 2022
3.7 유사활하중
3.7.1 손스침 하중
(1) 지붕,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0.9kN의 집중하중 또는 2세대 이하의 주거용 구조물일 때 0.4kN/m, 기타의 구조물일 때 0.8kN/m의 등분포하중을 임의의 방향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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