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아파트형 공장내에 층을 달리하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험실, 디자인실, 사무실 등을 배치하는 경우, 동 부분을 공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하는 것인 바, 귀 문의의 실험실, 디자인실, 사무실 등이 당해 공장의 사무·작업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공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2601, 시행일자 : 2002.11.19.)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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