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 용도로 보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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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공장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나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공장전용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아파트형공장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용도로 보아 주 용도인 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은 각각 동 별표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업무시설)에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구내식당·구내탁아소·종업원후생복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와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속용도의 용도는 주 용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서 상기 별표 1에 의한 용도분류에 의해 당해 용도를 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239. 시행일자: 2004. 1. 19.)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3.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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