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공장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나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공장전용면적의 20%범위 내에서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아파트형공장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경우 이를 부속용도로 보아 주 용도인 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은 각각 동 별표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0호(업무시설)에 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구내식당·구내탁아소·종업원후생복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와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부속용도의 용도는 주 용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서 상기 별표 1에 의한 용도분류에 의해 당해 용도를 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239. 시행일자: 2004. 1. 19.)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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