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지을 수 있는지_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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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아파트(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법령에서는 서로 다른 건축물의 용도를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 외에는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질의의 건축물이 상기 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의 제반규정에 적합하다면 건축이 가능할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4419, 시행일자 : 2005.08.01.)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6. 30., 2005. 7. 18.>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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