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아파트(1층~7층)와 오피스텔 (8층~9층)이 복합건축물인 경우 1층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동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61호) 라목의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오피스텔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인 경우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 등 모든 수직동선체계를 오피스텔과 기타 용도가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같은 지하주차장·계단실 및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오피스텔 부분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층을 달리하여 배치하는 등 각기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선체계를 갖춘다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문서번호 : 건축 58070-2277. 시행일자 : 2003.12.09.)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8-161호(1998. 6. 8)
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50%이상일 것
나.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 금지
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금지
라.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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