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무엇인지_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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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실버타운이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이 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267. 시행일자 : 2002.02.01.)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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