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설치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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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소방청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8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본문 내용에 따라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사목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에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주무관에 따라서 소방서는 장애인관련법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장애인단체는 소방관련법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막상 법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를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부대 및 복리시설도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아니면 개별 건축물은 부속용도이더라도 해당 용도별 별개의 건축물로 보고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8호 후단에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한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일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하나의 동을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고 동별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호 라목1) 규정에 따라 노유자 시설은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8. 2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7. 26.>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1.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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