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1층 이상의 아파트(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아파트)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설비(수원,펌프,배관등)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구분없이 1개의 계통으로 적용 질의: 11층 이상의 복합건축물(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로 보아 기준개수 30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근린생활시설을 아파트의 복리시설로 보아 기준기수 10개를 적용하여 하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719794)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 기준 개수관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연일 쏟아지는 질의 민원으로 답변이 늦은점 사과말씀드립니다.
-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제30호 복합건축물 가목 1) 내지 2)에 따라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이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이하 ‘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용도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의 당해 용도에 따라 적용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개수(20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만약,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기준개수 30개가 적용 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 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시설민원센터 권태규(연락처 044-205-7551)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관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시행일: 2024. 12. 1.] 제1호나목, 제1호다목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제23호마목의 전기저장시설을 포함한다),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10호, 2022. 12. 1., 제정]
- 기술기준
2.1 수원
2.1.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2.2.1.10 및 2.2.1.11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1.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2.1.1.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표 2.1.1.1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 표 생략
2.1.1.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에 따를 것
2.1.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2.2.4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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