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성된 젓갈을 별도의 지하탱크에서 추출 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공장인지 여부_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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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멸치와 소금을 혼합한 수산물을 지하탱크에 보관하여 젓갈로 숙성시키고 숙성된 젓갈을 다시 별도의 공간에서 추출·포장 작업하여 출하하는 경우 동 지하탱크의 용도는 공장인지 또는 창고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도장·표백·제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지하탱크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건축58070-587. 시행일자: 2002. 3. 19.)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건축 #건설 #부동산 #시행사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감리자 #설계자 #건축법 #주택법 #건축관련 #질의 #회신 #질의회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건축법일타박사 #건축물의 용도 #공장 #멸치 #소금 #지하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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