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대한 장비 패드 내진설계 요청하였는데 이외 저수조나 기타 장비 패드에는 내진설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건축구조기준의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89~91페이지의 18.4.2.1 기계 비구조요소 18.4.2.3 지지부 (1) ⑤ 에 따라 적용대상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구조기준의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89~91페이지
18.4.2 설계절차
18.4.2.3 지지부
(1) 지지부의 종류로는 구조부재, 가새, 골조, 스커트형 하부덮개, 지주, 안장, 케이블, 버팀줄 등과 주물 혹은 단조로 제작된 설비의 일부분 등이 있다.
⑤ 진동격리장치를 가진 비구조요소는 수평방향으로 변위제한장치(범퍼)를 가져야 하며, 전도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직방향으로도 구속되어야 한다. 진동격리장치의 덮개와 변위제한장치는 연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범퍼와 비구조요소사이에는 충격하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두께를 가진 점탄성 혹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패드가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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