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따른 방화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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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을 하여야하는 건축물 내 방화문 관련입니다. 방화문에 도어체크(도어클러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나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인지?
아니면 도어체크가 설치된 상태에서 방화문이 닫혀 있어야만 적법한지?
궁금하며, 위에서 언급한 언제나 닫혀 있는 상태에 출입을 위해 문을 열고 바로 닫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 소방시설법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109-28714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문 문의”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 방화문에 도어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나 닫혀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인지, 도어체크가 설치된 상태에서 방화문이 닫혀 있어야만 적법한지?
    2) (답변) 도어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방화문 성능에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어클러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 필요한 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도어클러저의 설치는 방화문의 성능에 한 요소에 해당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4조에 명시된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 안내사항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민원센터 안성수(전화번호 : 044-205-7547)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일자 : 2021-09-28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09. 6.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4호, 2009. 6. 1., 제정]
제5조 (성능기준) ① 셔터(일체형 셔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 일체형 셔터의 피난 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바닥으로부터 86㎝에서 122㎝사이, 개폐부 끝단에서 10㎝이내에서 측정한다.)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5.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성능
  6.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7.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8. 도어클로져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③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274호,2009.6.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규정) ① 이 기준 시행당시 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시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9호, 2021. 8. 6., 일부개정]
제4조(성능기준 및 구성) 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문 및 셔터는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방화문 또는 셔터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에 대해서는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② 원장은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내화성능 보다 나은 성능을 확보한 방화문 또는 셔터에 대해 30분 단위로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 또는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전문개정>
④ 셔터는 전동 및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화재발생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 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화재발생시 불꽃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⑤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009호, 2021.08.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7일부터 발령한다.
제2조(인정 방화문 및 방화셔터 대상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발령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부운영지침) 제22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은 이 고시 발령 이후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0.03.10_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주택건설공급과)

2010.03.03_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지요(건축기획과)

2011.08.20_방화문의 열리는 방향 기준

2014.01.02_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여야 하는지

2014.01.13_건축정책과 관련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접한 갑종방화문의 페인트도 불연재료

2014.01.27_갑종방화문의 도장 마감도 시험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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