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105-0369180 )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의 서로 상호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의 17.2.2.1에 따라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모든 승강장문 전면에 방화 구획된 로비를 포함한 승강로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7.3.5.3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 로비는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과 소방구조용(피난용 포함)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사이벽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서로간에는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1.05.10_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는 이를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와 승강장의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라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은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의 개념은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의 사용용도 부분이 있
다면 그 용도 부분과 다른 용도 부분을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해당 용도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과 접한 계단실이 상기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설치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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