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 설치 시 수평거리에 대한 해석

0 Comments

■ 질의
2021-04-10 08:55: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제1호의 “수평거리”의 의미는 건축물 각 벽면마다의 수평거리를 의미하는지요?
(가령 동서남북의 4개의 입면이 있는 경우 동측면, 서측면, 남측면, 북측면 각 벽면에서의 수평거리)
아니면 건축물 각 입면의 전체 외벽둘레의 수평거리를 의미하는지요?
(가령 동서남북의 4개의 입면이 있는 경우 동측면, 서측면, 남측면, 북측면 각 벽면 길이의 합계의 수평거리)
질의하는 이유는 각 벽면의 수평거리로 해석할 경우 중간에 소방관창을 설치하면 창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40미터미만까지는 1개의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인지요?
기한 내에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신다면 많은 질의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2호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여야 하며, 1호에 따르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소방관 진입창은 2호에 따른 공터 등에 면한 벽면에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정연수(044-201-499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8.]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일부개정]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Categories: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