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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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

▣ 회신
소방관진입창의 열관류율값 완화 적용 시점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년 7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부 칙 <제2022-52호, 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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