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가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용도분류는_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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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900㎡)이 있는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게임제공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동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판매시설인 경우로서 동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상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5293. 시행일자 : 2004.10.18.)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3.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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