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900㎡)이 있는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게임제공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동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 판매시설인 경우로서 동 판매시설인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상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5293. 시행일자 : 2004.10.18.)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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