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주요질문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정보 : 개발사업 진행예정 / 부지면적 : 5,600제곱미터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 ” 개발계획 등의 범위 와 협의 시기는 별표1 과 같다.” 를 기준으로 별표 1의 “2. 개발사업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입니다.
비고 1을 살펴보면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괄호 안에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규모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 1항에 따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로 나와있으며, 개발하려는 사업지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허가규모 안에 포함이되어 규모를 초과하지는 않는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단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 법령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21년 행안부에서 고시한 실무지침을 살펴보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은 개발행위 시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 5만 제곱미터 미만”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업예정부지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맞을가요? 아니면 이 또한 시행령 별표 1을 중복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초과하지 않아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2-04809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본 질의내용은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이 자연녹지지역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재해영향평가(소규모)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법령에 의한 사업이더라도 의제되는 법령이 재해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의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부지면적)가 비고 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의제되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협의하여 알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선운필 주무관(☏044-205-51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등록일자 : 2022-12-16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1.행정계획
비고
-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개발사업
비고 -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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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참조 https://qnaq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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