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시 조치사항

0 Comments

■ 질문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요

▣ 답변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2021.10)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에 따라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 관계 법령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2021.10) 26페이지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하지 말 것.

  •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5-9 양방향 피난 안전성 강화 「건축법 시행령」제46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피난기구 화재
안전기준」 53페이지
건축물이 대형화, 심층화됨에 따라 재실자의 피난 패닉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난대책의 원칙인 Pool proof와 Fail safe를 실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다.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하지 말 것

  •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23.02.21_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2023.02.21_부산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2023.02.24_경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2023.02.27_구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2023.02.27_군포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2023.02.27_천안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유료)을 신청하시면 서점 및 게시판에서 질의회신 원본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이용을 원하시면 정기구독(유료) 가입 또는 낱개로 구매 후 이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Categories: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