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개공지 내 조경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 답변
공개공지 면적에는 조경부분의 면적을 산입하지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과 높이)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30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8., 2016. 5. 19., 2018. 7. 19., 2020. 3. 26.>
-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6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산입한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0.09.14_공개공지설치후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받을수 있는지여부
2016.06.03_주거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 면적
2016.12.02_공개공지 면적 산정 시 대지안의 공지 면적을 산입할 수 있는지
2016.12.02_필로티 구조의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구조상 필요한 부분인 기둥부분 면적건
2022.12.03_필로티 부분에 대해 공개공지 면적 및 조경면적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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