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분양건축물 창호의 열관류율값 구현이 어려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답변
공동주택으로 분양건축물의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라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이미 분양을 했다면 재료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며 불가합니다. 분양전이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약, 건설사에서 설계도면의 열관류율값의 구현이 어려운 경우라하더라도 설계 당시 실제 제품이 없는 것인지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8.]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⑤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유료)을 신청하시면 서점 및 게시판의 질의회신 원본 파일 다운 가능.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이용을 원하시면 정기구독(유료) 가입 또는 낱개로 구매 후 이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