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부산광역시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경관심의 대상은 각 지역마다 다르며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부 재도색하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하고, 연속되는 폭 3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해변으로부터 건축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대지에 6층 이상이거나 1,500㎡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입니다.
◎ 관계 법령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 2020. 5. 27.] [조례 제6138호, 2020. 5. 27., 일부개정]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 5. 27.>
-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의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
축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
- 외부 재도색하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별표 3]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25조제2호 관련)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주택(공동주택을 포함한다)중 5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택
나.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다.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라. 5층 이상 또는 3,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외벽 면적(정면과 측면 및 배면의 입면면적과 옥상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20% 이상을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별표 5]
일반건축물(제25조제4호)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연속되는 폭 3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나. 해변으로부터 건축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50m 이내에 위치한 대지에 6층 이상이거나 1,500㎡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9.11.20_경관법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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