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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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법에는 없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 비주거용도가 동별로 많은 경우 에너지인증기관에서 복합용도의 분류 확인서를 제출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ㆍ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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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AMI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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