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1.9.15) 이전에 건축심의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설계변경 등이 요구되어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2001.9.15)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심의의 결과 심의안건 자체가 반려되거나 재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법령개정 이후 다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현행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건축58070-1920 2002.08.29)
출처 : 국민신문고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일부개정]
부 칙 <대통령령 제17365호, 2001. 9.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중 “건폐율은 20퍼센트이하”를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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