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축물은 건축법상 공공업무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 공공용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질의의 보호관찰소가 교도소·구치소등과 같이 범죄자를 구금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범죄자의 지도·감독 사회봉사 교육 등의 법무행정업무를 위한 건축물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로 분류함.
(문서번호: 건축과-922. 시행일자: 2005. 2. 19.)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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