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9항제2호 계단실 폐쇄회로 텔레비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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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9항제2호 계단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층마다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단실에 1개소 이상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 회신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르면 아파트 계단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층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닌 계단실 중 위치에 관계없이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창욱(044-201-48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0조(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기준)
⑨ 승강기ㆍ복도 및 계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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