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설치가 금지된 오피스텔에 다용도실 설치가능 여부_20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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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

▣ 회신
건설교통부 고시 1998-161호(1998.6.8)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하면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발코니와 유사한 실은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1553. 시행일자 : 2002.07.10.)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8-161호(1998. 6. 8)
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50%이상일 것
나.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 금지
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금지
라.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인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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