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으로서 실별로 구획된 고시원의 각 실에 개별 화장실 설치가능 여부_2004.02.02

0 Comments

■ 질의
실별로 구획된 고시원의 각 실에 개별 화장실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독서실(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단독주택인 다중 및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되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385. 시행일자 : 2004.02.02.)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 #건설 #부동산 #시행사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감리자 #설계자 #건축법 #주택법 #건축관련 #질의 #회신 #질의회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건축법일타박사 #일타박사 #주택 #주거 #공동주택 #아파트 #주거복합 #주상복합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정기구독 및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BITAMINGROUP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Categories: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