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대지 안에 법적기준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완화와 높이제한 기준 완화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3항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56조(용적률) 및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 2022-07-26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24호, 2022. 4. 28., 일부개정]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8., 2016. 5. 19., 2018. 7. 19., 2020. 3. 26.>
-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6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산입한다.
※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정기구독(유료)을 신청하시면 서점 및 게시판의 질의회신 원본 파일 다운 가능.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이용을 원하시면 정기구독(유료) 가입 또는 낱개로 구매 후 이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