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861. 시행일자 : 2005.02.17.)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제15조 (가설건축물)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건축법일타박사 #건축 #건축법 #주택 #주택법 #질의 #질의회신 #건설 #건설관련법 #부동산 #부동산개발 #건축사 #공인중개사 #시공사 #시행사 #감리자 #건설사업관리 #건설사 #건축물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