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 하는지_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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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861. 시행일자 : 2005.02.17.)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제15조 (가설건축물)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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