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 없는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 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용도 분류 및 하역장이란_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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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곡물(콩, 옥수수, 밀 등)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는 싸이로의 용도 분류 및 하역장이란?

▣ 회신
농수산물의 제조나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 및 반출만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4호의 창고로 볼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1225. 시행일자: 2004. 3. 26.)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1.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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