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규정에 의한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에서 건축철골구조물 중 사재(bracing)도 주요구조부로 보아 내화피복(내화뿜칠 또는 내화페인트)을 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아니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기획팀-2735. 시행일자 : 2006.05.01.)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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