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내부와 외부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에 대한 구분
▣ 답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법 제52조제1항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규정하였고,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합니다.
즉 내부 마감재료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와 외벽의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건축법 제52조 제1항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는 1992년 6월 1일부터 있는 규정이고 이 규정 때문에 내부 단열재를 난연성능등급이상으로 적용해야한다면 그 동안 비드법 및 압출법보온판을 적용한 건축물은 모두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58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09.12.29] <개정 2009. 12. 2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0. 12. 30.]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간막이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 6. 29., 2010. 12. 30.>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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