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내력벽식 공동주택의 수직 MC 적용 기준
▣ 답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3가지 중 하나에 만족하면 됩니다. 별표 7은 제3장 라멘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의 표준화설계기준의 경우 적용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2장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
제16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③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라멘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의 표준화설계기준
제21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층높이는 아래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까지를 2.7미터 이상으로 하여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천장의 하부기준면까지를 2.2미터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② 보밑 기준면의 최저기준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보밑 하부기준면까지 2.1미터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창문대의 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으로부터 개구부의 하부기준면까지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잡기 및 기준면설정방법은 별표7의 예시와 같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09.06.09_공동주택의 기준척도(MC) 적용 시 복도에 대한 해석
2011.02.15_아파트 타워형(탑상형)의 코아벽체 MC선 산정 시 벽체중심선 산정방법
2013.05.27_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의 코아벽체 MC 산정기준
2014.01.29_공동주택의 MC(모듈)는 50mm인지 100mm인지
2014.09.26_탑상형아파트의 코아벽 MC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요
2016.01.15_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MC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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