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족호텔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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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족호텔업의 등록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2호라목에 따라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합니다.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매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이상일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2호, 2023. 5. 2., 일부개정]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호텔업의 종류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3. 28.>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호텔업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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