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_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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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제외한 것인바, 문의의 경우 오피스텔로 건축이 불가한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1108. 시행일자 : 2003.06.21.)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4., 일부개정]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생략:별표> 같다.[본조신설 1999. 4. 30.]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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