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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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 대지에 신축이 가능한지?

▣ 답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축은 불가함

◎ 관계 법령
자연공원법
[시행 2023. 1. 14.] [법률 제1908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8조(용도지구)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제18조(용도지구)

  1.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제14조의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5. 3., 2017. 5. 29.>

  1.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문화재보호법」 제44조ㆍ제45조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전승(傳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ㆍ재조사 행위
  4.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행위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17. 5. 29.>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20. 5. 26.>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20. 5. 26.>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⑦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전문개정 2008. 9. 18.]
    [제목개정 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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