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준농림지역 내 하나의 대지에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고, 각 가구(세대)의 출입구 및 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2가구(세대)의 벽을 붙여서 건축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2914. 시행일자 : 2002.12.24.)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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