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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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주택 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이유?

▣ 답변
소방청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2호에 따라 방화문으로 구획을 해야하며, 방화문 설치 하면 천장에 자동식소화설비(SP)를 하지않아도 되나 방화문을 설치하지않으면 자동식소화설비를 해야함. 따라서 경제적 이유로도 방화문을 설치함.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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