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 현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5항 3호에 의거하여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발코니 구조 및 시설을 설치(실외기실에 에어컨 실외기 및 하향식 피난구(내림사다리))하여 대피공간을 제외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안전기준 NFSC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3항 10호 라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기준은 대피실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5항 3호에 의거하여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실을 대피실이 아닌 실외기실(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요 또한,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요
▣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808315)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관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연일 쏟아지는 질의 민원으로 답변이 늦은점 사과말씀드립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설치하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가목 및 「NFSC 301」 제4조제10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설치되는 모법(母法)이 다르므로, 그 형태는 유사하나 설치근거가 서로 다른 기구 입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관련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 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시설민원센터 권태규(연락처 044-205-7551)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등록일자 : 2021-06-21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28호, 2022. 12. 1., 제정]
2.2 설치제외
2.2.1 영 별표 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2021.8.10>
-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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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참조 https://qnaq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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