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관련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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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3. 현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5항 3호에 의거하여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발코니 구조 및 시설을 설치(실외기실에 에어컨 실외기 및 하향식 피난구(내림사다리))하여 대피공간을 제외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안전기준 NFSC30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3항 10호 라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기준은 대피실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5항 3호에 의거하여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실을 대피실이 아닌 실외기실(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요 또한,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이 아닌 일반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요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6-0808315)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관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연일 쏟아지는 질의 민원으로 답변이 늦은점 사과말씀드립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설치하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가목 및 「NFSC 301」 제4조제10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설치되는 모법(母法)이 다르므로, 그 형태는 유사하나 설치근거가 서로 다른 기구 입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관련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귀 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시설민원센터 권태규(연락처 044-205-7551)에게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등록일자 : 2021-06-21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28호, 2022. 12. 1., 제정]
2.2 설치제외
2.2.1 영 별표 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1.1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층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2021.8.10>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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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법제처의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참조 https://qnaq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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