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설계에서 달라질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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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설계에서 달라질께 있나요? 현재 경량 58, 중량 50을 경량,중량 49데시벨 이하로 바뀌면, 차음재의 두께를 안바꿔도 되는가 해서요

▣ 답변
성능검사 받는 기간 증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 비용증가, 완충재의 성능향상 위한 비용증가 예상됩니다. 행정절차가 추가되며 성능 미달 시 사용승인 득이 어렵습니다.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ㆍ이유 및 조치기한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도록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본조신설 2013. 5. 6.]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2016. 8. 11., 2022. 8. 4.>

  1. 임원 명부
  2. 삭제 <2010. 11. 2.>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8. 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8. 4.>
    [본조신설 2008. 9. 25.]
    [제6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 <2013. 5. 6.>]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8. 11., 2022. 8. 4.>
②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4.>
③ 삭제 <2022. 8. 4.>
[전문개정 2013. 5. 6.]
[제6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3은 제60조의2로 이동 <201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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