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동주택단지 어린이집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설치여부
▣ 답변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제4호가목(10)(나)에 따라 설치해야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공동주택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9427호, 2023. 6. 7.,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4. 27.>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위생시설 화장실 소변기 설치 의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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