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2011년 부터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해당 건물 준공년도가 2001년이며 당시 주차장법 등의 기준에 맞춰 주차 면수가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준공이후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차 주차 면을 10%이상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준공당시 기준에 맞춰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 경차 주차면을 설치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는것인지?
▣ 회신
-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106-0618730)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문의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본 고시는 공공기관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질의하신 주차면과 관련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 준공시기와 상관없이 고시 제2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제16조제8항에 따라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면을 10%이상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공기관 경차 전용주차면 설치의무 제도는 2002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2002-4호)’에서 처음 규정되어 2011년 본 고시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현행 법령 및 질의하신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며, 관련 사실관계 등이 달라질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한인규 주무관(☏044-203-5145)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등록일자 : 2021-07-05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관계 법령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1. 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 2020. 11. 19.,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⑧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환친차”, “전기차”, “환친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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