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공기관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대상인지?
▣ 답변
2019년 12월 31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14페이지에서 기부 채납 시설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 대상 시설이라고 명시하였고 운영중이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기부 채납시설이면 승강기와 계단 모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4.] [보건복지부령 제839호, 2021. 12. 3., 일부개정]
[시행 2021. 12. 4.] [국토교통부령 제918호, 2021. 12. 3., 일부개정]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 8.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32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통신시설
-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1.28]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24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본조신설 2015. 7. 2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1. 11. 3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2019년 12월 31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14페이지
기부 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
※ 기부 채납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 대상 시설임.
기부 채납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법적 의무 주체는 기부 채납자가 아닌, 완공 후 시설을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및 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건물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적합한 시설로 신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등의 편익을 위해 규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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