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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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공기관을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BF 인증대상인지?

▣ 답변
2019년 12월 31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14페이지에서 기부 채납 시설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 대상 시설이라고 명시하였고 운영중이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기부 채납시설이면 승강기와 계단 모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4.] [보건복지부령 제839호, 2021. 12. 3., 일부개정]
[시행 2021. 12. 4.] [국토교통부령 제918호, 2021. 12. 3., 일부개정]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 8.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32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1.28]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2. 7. 28.] [대통령령 제32824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본조신설 2015. 7. 2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1. 11. 3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2019년 12월 31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14페이지

기부 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
※ 기부 채납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 대상 시설임.

기부 채납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법적 의무 주체는 기부 채납자가 아닌, 완공 후 시설을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및 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건물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적합한 시설로 신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등의 편익을 위해 규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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