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는 전면공지에 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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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개공지는 전면공지에 속하는지?

▣ 답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의 정의에 따라 속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화성 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은 지침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2.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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