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개공지는 전면공지에 속하는지?
▣ 답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의 정의에 따라 속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
화성 동탄 (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은 지침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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