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있는 각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출입위한 지하 연결통로를 건축법 적용여부_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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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고속도로상에 있는 각 통행료징수시설에 출입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를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은 건축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하연결통로가 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시설을 출입하기 위한 지하통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시설로 보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과-444, 시행일자 : 2004.02.06.)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2. 8.>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ㆍ가지정문화재
  2. 삭제 <1999. 1. 21.>
  3. 삭제 <1995. 1. 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 및 급유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8. 5., 2002. 2. 4.>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1. 16., 2002. 2. 4.>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4조 (적용제외)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997. 9. 9., 1998. 5. 23., 2003. 6. 30.>

  1.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3조ㆍ법 제35조ㆍ법 제36조ㆍ법 제37조ㆍ법 제41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5. 28., 1994. 12. 31., 1997. 9. 9., 1999. 4. 30., 2000. 6. 27.>
  3. 삭제 <1994. 5. 28.>
  4. 삭제 <199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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