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계선 의무면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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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한계선 의무면적이란

▣ 답변
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지침에는 없는 면적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 명칭으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건축한계선을 의미합니다

◎ 관계 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일부개정]
제10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3-10-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지정선·벽면지정선·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 등을 지정하여 건축물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할 수 있다.
3-10-5.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3-10-6.벽면한계선은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한계선의 후퇴부분에는 보행공간 등에 필요한 도시설계적 계획요소를 제시한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1.23

2013.08.14_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확보 시 건축한계선 내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

2018.05.17_건축법에서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요

2018.05.21_성남시 건축조례 제21조에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공개공지 면적 포함여부 건

2018.05.21_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서울)

2018.05.21_하남시 건축조례에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2023.02.17_사용승인 신청서 2쪽의 건축선후퇴면적과 건축선후퇴거리는 건축한계선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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